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3.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4.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제4조 (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해당시설의 부지 및 설치 당시에 직접 영향권 내의 시설로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전년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 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감시요원의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명 이내로 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제8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08.20 조례제0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매립 종료
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