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구 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타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6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19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용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2001. 1. 1>
3.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7.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8.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10.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2. 제39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3. 영 제95조제2항 본문 및 영 제9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대상재산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영 제95조제2항제13호·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2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할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⑦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전액감면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 (토석채취료등)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 (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3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는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⑥ 영 제95조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시 필요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거래가 성립되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억달러 이상인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백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 500백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장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중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4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실태조사) ① 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6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구·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광역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47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청사의 설계) ①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9조 (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한다.
제52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3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7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4.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8조 (사용료의 면제) 제52조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인계인수등) 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의 사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2조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 (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3호, 2000. 1.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8·9호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부료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호, 2001.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제344호, 200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