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
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제1조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고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7.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체육진흥기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 된다.> 2007. 8.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군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인 위원과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1. 기금운용관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7. 01. 2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창군 체육회에서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되는 기금에 흡수, 관리토록 한다.<개정 2009.5.12>
③ 삭 제 < 04. 12. 30>
부 칙 <04.12.30 조례1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1.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02 조례1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