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1년 8월 14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02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
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
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
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
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
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
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법"으로 한다.
제5조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할 때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0조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제1항중 "행
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중 "행정ㅇ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
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
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
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ㄹ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
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
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8조의3
제4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
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1조
제1항제4호를ㄹ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④영 제 10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
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
로 하고,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ㅣ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ㄹ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
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10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
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종업원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삭제한다.
제22조의3
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
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
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00조의 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
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주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
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항에서 정한 세입세출
예산으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
거나 도중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산청군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시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제22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
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
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를 제30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
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분할 매각"으로 한다.
제39조의3
및 제 39조의4를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로 각각 한다.
제39조의1
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각각 한다.
제56조
중 "56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7조
제1항중 "55조"를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