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①?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출 할 때에는 "제안서(별지 제1호)"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추천제안서(별지 제2호)"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별지 제3호)"에 기재하고, "제안접수증(별지 제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2조의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의 관련 실·과·사업소(이하 "실·과" 라 한다)에 두어 운영한다.
②실무위원장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장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안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6조(인사상의 특전) ①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등 도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인사특전부여 요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창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의 특전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에 해당하는 인사특전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의 실시) ①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실시 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3.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실시기관의 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창안의 사후관리) ①실시기관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별지 제7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조례 제31조의 기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창안실시평가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실시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③보상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충청남도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타의 보상) ①도지사는 창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