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6조의 2(토요일휴무제) ①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