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 당직 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군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골자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산청군 조례 제1669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