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연장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안 제23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경상남도 총무12100-11790, 2001. 10. 5)호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1년 12월 19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1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60일" 을 "90일"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