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6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
2항중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한다.
제23조
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
제4항 내지 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
제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한다.
제23조
제9항중 "정년퇴직과 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을 "정년퇴직이나 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으로 한다.
제24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