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3. 5>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이하 이 조에서 "농원"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 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0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 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이상의 직계 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 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 9.30>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이상 취득 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3. 5, 2005. 9.30>
2.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기존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②「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 산단지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 재단이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강원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면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시행령」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9.30>
제29조(별장에 대한 감면) 강원도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제30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강원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5. 3.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