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공무원"이라 한다)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구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2.15)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 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는 그러하지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
일 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동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9.1.2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9.1.2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9.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 위기관내 휴직
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