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량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적용(안 제16조의2)
나. 2008. 1. 1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대로 적용
(안 제16조의2)
구분
현 조례
개정안
기 등록 차량
(2007.12. 31)
신규등록차량(2008. 1. 1이후)
、08
자동차세의 66%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66%경감(현행과 동일)
、09
자동차세의 33%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33%경감(현행과동일)
3. 참고사항
가. 경남도세정과-5733(2008. 05. 09)호의 표준안에 의함.
나. 입법예고
1) 기간 : 2008. 5. 16~ 6. 7
2) 의견사항 : 의견 없음
산청군의회 제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2008. 7. 1
산청군 조례 제1859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