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산청군세 감면조례의 일부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의1)
⇒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측면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 함.
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관(안 제10조의1)
⇒ 현행 일반 조례인 산청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연장(안 제16조의2)
⇒‘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01부터‘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26조의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면제, 3년간 50% 경감)
3. 참고사항
가. 경상남도 세정과-10235(2007.10.5)호 /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나. 경상남도 세정과-11104(2006.11.2)호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다. 입법예고(2007. 11. 1 ~ 11. 20)결과 : 의견 없음
산청군 조례 제1831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제6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제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한다.
제9조1
항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판·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당해 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6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
제2항·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3조제2항·제11조·제12조제1항·제12조제2항·제24조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