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11.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강원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4.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1.4.1.>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도지사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강원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1>
제10조(기금결산)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11.4.1.>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으뜸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으뜸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 5. 4>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부칙< 제2840호, 2001.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