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