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과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2 제1호중 "일단의 소규모 토지(400㎡이하의 토지)
"를 "일단의 소규모 토지(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3(공유재산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36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관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