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0조
중 제3항 제1호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시.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산청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산청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를 재개발하여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25중"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으로 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산청군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
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이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오 포함)를 동건물의 소
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산청군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산청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또는 2,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