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4항 단서중 "특별회계"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4-200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19일 |
1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