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실.과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를 "실.과장등 소속공무원과 보건의료원 근무의사 등의 사용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49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급관사 : 부군수관사
제54조
중 제1호 끝에 "단, 에어콘, 통신가설비는 3급관사에는 제외한다"를 삽입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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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4-200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19일 |
1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