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
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대부료인상율
10%+(증가율 - 10%) × 0.3
13%+(증가율 - 20%) × 0.1
16%+(증가율 - 50%) × 0.06
19%+(증가율 - 100%) × 0.03
22%+(증가율 - 200%) × 0.01
25%+(증가율 - 500%) × 0.0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규정은 제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