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7조”를“제7조·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5조의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의2
2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 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한다
제18조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제19조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
”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로 하고, 단서 조항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4조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를“대체 입주” 로 한다.
제30조
제1항중 “별지서식” 을“별지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를 “그 내용을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