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지방세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명
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차량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
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
준이 변경됨에 따라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여객용터미널용 토지의 저율과세 전환에 따른 감면규정 폐지(안 제16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토
록 하고 있으나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저율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조문삭제)
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명확화(안 제17조)
-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 경감 하면서
-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토
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함
라. 수도권 소재 법인의 지방이전시 감면기한 폐지(안 제26조)
- 「지방세법」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 삭제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기한폐
지
마. 관련법령 조문 개정사항 반영
가) 「임대주택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조세제한사항특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2
조제1항제2호의 5,6,7의 규정을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경남도 세정과- 11197(2005. 12. 21)호의 표준안에 의함
나. 입볍예고(06. 2. 27 ~ 3. 18)결과 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