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4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
중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를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로 하고,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을 「산청군 건축조례」 제55조 규정에 의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78조
중 “법 제132조제2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하며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