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재난관리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③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⑧「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다음부터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다음부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동군금고(다음부터″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12.2.6>
3.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및 보수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제6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고,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2.2.6>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2.6>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7.04.30>
제9조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제5항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개정 05.10.5, 07.04.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장·과장·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2.6>
⑥위촉직 위원은 재난·재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07.04.30]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