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
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 질서상 및 안보상 포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지정하여 시정 참여 기회 부여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하거나, 시민 20인 이상의 연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
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의 기능은 지
방공무원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8. 4. 4 조례 제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포상조례·여천시포상조례 및 여천
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수시포상조례·여천시포상조례 및 여천군포상조례
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