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회활동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4. 각종행사 및 장애인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장애인관련단체장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리는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1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 6.14.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5. 1.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