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12조제2항 및제34조와 동법시행령제33조의2제1항과 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제33조의2제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 수도행정과장
·수 입 원 : 요금담당 주사
·지 출 원 : 수도행정담당 주사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주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주사
·분임자산출납원 : 급수담당 주사
2. 수도시설과
·분임자산출납원 : 급수담당주사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