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실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물품 등 사업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 용한다.
② 기금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전위원의 1/3이상)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2.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14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제16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0.04.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