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되,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사업자금 대여) ①영 제26조의4제2의2호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8.2.15.>
③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과사업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회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02. 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2006. 0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기초
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