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 2 (부당이익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을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징수의 위임) (삭제 2003.9.2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1982. 6.10 조례 제6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7.25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7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3. 23.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13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4. 조례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중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