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기금과 장
4. "구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제4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이 조례 시행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은 그 기금의 사업종기를 5년 이
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구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
게 분석하여 각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
하 "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②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장 또
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
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
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
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
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 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의 10분의5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③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운용) 구청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제12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불구하
고 각 기금의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금 등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
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예탁금의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
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제15조(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 ①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17조(기금의 배정) 각 기금 운용관은 기금지출 요인이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용
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
②제1항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7.19)
제19조(통합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
시북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통합기금위원회
는 구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7.7.19)
②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관리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정한자로 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
제22조(재정보증)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회계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정된 구금고에 예치·관리"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④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부 칙(200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