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로, "주무실과장"을 "주무
실과장·담당과"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실과장"을 "각실과장과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9호, 제15호, 제17호 내지 23호"를 각각 삭제 하고, 제25호중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제27호중 "정책"을 "시책"으로 하며 제14호 및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지명,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26.행정통신 및 전산심사에 관한사항
제4조
제1항중 "화요일"을 "목요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일"을 "3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제1항중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간사·서기 각1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실비변상)
"을 "(수당과 여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