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 6. 20, 2000. 1. 7, 2001. 11. 16>
제2조(적용범위) 공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 6.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 7. 26, 2000. 1. 7>
1. 어린이 : 초등학교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인 군인(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4. 어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대학생·하사이하의 군인을 제외한다)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경자동차 : 배기량 800cc 이하의 자동차를 말한다.
11. 공원관리청 :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을 위임한 범위 안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12. 집단시설지구 :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1990. 10. 31, 2000. 1. 7, 2001. 11. 16>
제5조의2(건축물의 형식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원내 음식점 등 환경오염유발 우려가 있는 시설의 허가행위는 사전에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01. 11. 16>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다만,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조치
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 용허가와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조치. 다만,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7.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 및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 대상 토지 매수
20. 제5호, 제7호 및 제17호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0. 1. 7>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 7>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관리실장·농림수산국장·환경보건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건설물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제4항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0. 1. 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0. 10. 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3. 7. 20, 2000. 1. 7>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 1. 7>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입장료징수 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0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기타 시설의 이용권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의2(입장권의 광고사용 등) 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주차권·시설 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허위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 등은 게 재할 수 없다. <개정 2000. 1. 7>
②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③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1997. 3. 19].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 조사단(자)
4. 6세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6.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신설 2000. 1. 7]
8.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9.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②당해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22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 ①제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 6. 24, 2004. 11. 12>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삭제 1993. 7. 20>
제31조(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도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1976. 3. 24, 조례
제765호)·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1981. 1. 9, 조례제1140호) 및 전라북도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 및점용료징수조례(1974. 5. 27, 조례제666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입장료 등의 징수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1984. 6. 20]
부 칙<1984. 1. 25 조례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6. 20 조례1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7. 26 조례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6. 20 조례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31 조례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0 조례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24 조례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5 조례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9 조례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19 조례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7 조례2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4 조례2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8 조례2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2 조례3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ㆍ국의 명칭 및 실ㆍ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ㆍ와의 명칭 및 관ㆍ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ㆍ전략산업ㆍ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
(45)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환경보건국장”을 “새만금환경국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물류국장으로 한다.
(46)부터 (49)까지 생략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2)까지 생략
(33)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34)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