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지역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2.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3. 융자대상민간시설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위험 민간시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위험지정시설(양산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한한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양산시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에 한한다)등의 안전진단
3. 법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산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 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8. 25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