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
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 이상)ㆍ경영수익
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ㆍ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ㆍ일반
회계전입금ㆍ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ㆍ지방채 등 기타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ㆍ지방
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힝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
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
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
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