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