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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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20-979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5월 29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