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의 단위를 제곱미터 또는 미터 단위로 하고,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 2 (부당이익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을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1982. 6.10 조례 제6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7.25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