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목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
제1조(목적)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단 학생
제3조(용어의 정의)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
제3조(용어의 정의)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8. "휴양림관리·운영자"라 함은 당해 휴양림을 직접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산림경영담당은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명을 받아 관리·운영한다. 〈2008.7.1 조례 제2028호〉
제4조(입장료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시설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
제4조(입장료등의 징수) 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등) ①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입장료등)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등)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별표3과 같다. <개정 2004.7.1. 조례 제1861호>
제6조(시설사용료등) ②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제6조(시설사용료등)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개정 1999.10.15. 조례 제1701호>
제7조(요금표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객 및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제7조(요금표 게시) 징수대상시설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1. 국빈 및 그 수행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3.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6.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8. 휴양림 안에서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입장하는 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9.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②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③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여 징수할
제8조(입장료의 면제등)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15. 조례 제1701호>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림 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한다.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②산림경영담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 자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2.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③산림경영담당은 이용자가 휴양림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하며, 이에 따르니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08.7. 1 조례 제2028호〉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2. 쓰레기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행위와 각종 상행위는 일체 금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은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4.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토석채취등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5.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6. 각종 무속행위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7. 기타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①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15. 조례 제1701호, 2002.5.24. 조례 제1810호>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2.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3. 예약된 시설물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1조(사용료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제11조(사용료의 추징) 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2.5.24. 조례 제1810호>
제12조(손해배상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등에 손실을
제12조(손해배상등)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
제12조(손해배상등) 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제13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
제13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3.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시설의 임대)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제15조(시설의 임대)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임대) ②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
제15조(시설의 임대) 을 적용한다.
제16조(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제16조(입장료등의 사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입장료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제17조(준용)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