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양산시 체육회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제6조 (기금관리관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 행 일)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