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된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재난예보·경보시설 : 설치·보수·보강 사업 단, 재난예보·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등에 한함
3. 재난피해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4.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민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
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985호 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