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
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
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
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
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예치기금액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
제5조(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
제6조(기금의 용도) 금은 법제68조제2항, 영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구는 영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
여 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
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민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
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