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제2조(기금의 조성)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이하 "이차" 라 한다)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13.>
1.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4.>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24.>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5.3.24.>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9.10.13., 2010.01.04., 2015.3.24.>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3.2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