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제2조(위치) 운동장의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운동장은 시에서 운영하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
제4조(관리책임) ①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
되 관리장은 청풍문화재 담당팀장가 겸임할 수 있다. <2010.8.30.>
②관리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제5조(공무원)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
제6조(관리장의 업무) 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사용신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②사용신고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제8조(사용료징수) ①제7조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의 요율표에 의한
②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신고 당시 납부한다. 다만,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산요금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
③사용료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예정전일까지 사용치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취소하였을 때에는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2.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
손·분실·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
제13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운동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
제14조(지도감독) 관리장은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 및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군청풍공설운동장설치 및운영조례(1993. 10. 5.
조례 제80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 생략
?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터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