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산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영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4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감액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나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74조 별표 5의 기준을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