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 "제25호 및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6. 행정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