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 을 "「부산광역시연제구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471호,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