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입찰참가신청, 확인 및 검사등 (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6. 10, 1996. 2. 15, 1996. 8. 6, 1997.11. 20, 2008. 11. 28>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제2조의2 <삭제 2002. 2. 2>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1.20, 2005.2.21, 2005.8.1, 2006.8.3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3. 6, 2008. 11. 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1996.8.6, 1997.11.20>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 11.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0.2 조례 제4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10 조례 제5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칙 (1982. 8. 22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 1. 5 조례 제6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6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2. 16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26 조례 제7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1. 15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0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3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6. 1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9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0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1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2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5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24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15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6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0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22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 1.10, 2005.8.1>
부칙 <2002.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04. 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부칙<개정2005. 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2005. 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