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2009년 1월 30일 일부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2009년 5월 1일부터 이양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여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수수료
- 1건 3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수수료
- 1건 2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제41조
나. 입법예고
1) 기 간 : 2009. 06. 15 ~ 07. 05(20일 이상)
2)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산청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2009. 9. 21
산청군 조례 제1897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반민원란 중 제5호에 (5),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5. 산업관계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1건
3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1건
2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