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외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양산군 규칙 제23호 양산군 여비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1996. 2. 2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